'그것이 알고 싶다', 충격의 대리수술..투명한 수술실 필요[★밤TView]

발행:
이경호 기자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일명 유령 수술, 병원 수술실에서 이뤄지는 대리 수술의 실체를 파헤쳤다. 충격 그 자체였다.


6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외부인들-통제구역 안의 비밀 거래' 편으로 꾸며졌다.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5월 부산 영도구의 정형회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4개월 만에 사망한 A씨의 사건을 시작으로 병원 내 수술실의 실체를 쫓았다.


제작진은 제보자를 통해 대리 수술의 실체에 조금씩 더 다가갔다. 의료기기 업체의 직원, 즉 의사가 아닌 이가 하고 있었다. 심지어 영업사원이 수술실에서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수술을 한 적도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순간,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도 있었다.


대리 수술이 이뤄지는 병원은 인공관절 등 인체에 삽입되는 보형물 수술이 주로 이뤄지는 곳이었다. 제보자들의 거듭된 제보는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도 믿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처벌,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다시 부산을 찾았다. 대리 수술과 관련한 병원을 찾은 것. 앞서 A씨의 어깨수술 사망 관련 병원이었다. 이 병원은 행정처분으로 3개월간 영업 정지였다. 관련 직원들은 되레 화를 내는 등 제작진을 내몰기에 급급했다. 또 병원장은 제작진과 전화통화에서 "죄송합니다"는 말을 한 후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제보자들이 공공연히 이뤄진 관행이라고 밝힌 가운데, 적발된 의사들에 대한 처벌도 무겁지 않았다. 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사들의 면허 취소라는 무거운 처벌이 이뤄져야 했지만, 벌금형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과 관련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한 제보자 중 한 명은 경찰에 영상을 찍어 제보했지만, 이후 의사들이 역으로 고소해 '무단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반면 의사들은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형이 줄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했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즉, 불법의료행위를 하게끔 한 의사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도 문제점이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최소한 제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에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알렸다. 최동원 전 국회의원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취재 막바지 무렵, 제보자들을 통해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졌던 일부 병원에서는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분위기가 이어져 있다고 제보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이윤도 창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투명한 수술과 환자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술과 관련해 관계가 없는 이들은 수술실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방송 말미 성도를 피지로 집단 이주시키고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은혜로교회'의 신옥주 목사의 과거 행적을 아는 이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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