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21)에 대해 그의 변호인이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3차 공판이 끝나고 알았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의 심리로 이서원의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 4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서원은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이서원의 변호인은 스타뉴스에 "이서원이 지난달 12일 입영 통지서를 받았고, 지난 20일 군 입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재판을 받고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에 방문해 민원도 넣었지만 병무청에서 '재판은 입영연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일단 재판부에서 다음 기일을 2019년 1월 10일로 정했다. 이제 모든 것은 재판부에서 관할한다. 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며 "이서원은 훈련 기간 중에는 훈련을 받는 데만 치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서원은 약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자대배치를 받은 후 다음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서원은 입대 직전까지 기소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변호인은 "큰 차이는 없었다. '당시 만취해서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서원의 관리 문제는 "소속사에서는 매니지먼트를 직접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차 공판은 지난달 25일이었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10일 이후에 취재진을 만났음에도 이서원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변호인은 "나는 그 때 입영 통지서를 받은 걸 몰랐다. 이서원 본인만 알고 있다가 3차 공판 이후에 나에게 입영 통지서 받은 사실을 알렸다. 그 이후에 나는 재판 연기를 관여했고 병무청에 질의하는 노력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서원은 지난 5월 여성 연예인 A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에게 만취한 채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전화로 친구 B씨를 부르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서원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의 공판에서 스스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줄곧 "만취해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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