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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윤지오, 조선일보와 아무 관련 없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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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공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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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가 윤지오가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26일 오후 3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윤지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같이 말했다.


취재진 앞에 선 박 변호사는 "윤지오는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윤지오는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인 고(故)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며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치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지오는 스스로 그것을 과거사위에서 명백하게 진술했다"며 "있을 수 없는 처참한 기망행위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언론들이 부끄럽게 부역했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윤지오에 대해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박훈 변호사는 2011년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로, 2017년 가수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를 변호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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