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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손해배상 항소심도 승소..法 "1심 잘못됐다 보기 어려워"

발행:
이건희 기자
송선미./ 사진=최부석 기자 my2eye@
송선미./ 사진=최부석 기자 my2eye@


배우 송선미의 남편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스1에 따르면 14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송선미와 그의 딸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송선미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2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더해봤을 때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송선미와 그의 딸에게 총 13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송선미의 남편이자 자신의 고종사촌인 B 씨를 살해하려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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