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손해배상 항소심도 승소..法 "1심 잘못됐다 보기 어려워"

발행:
이건희 기자
송선미./ 사진=최부석 기자 my2eye@
송선미./ 사진=최부석 기자 my2eye@


배우 송선미의 남편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스1에 따르면 14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송선미와 그의 딸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송선미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2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더해봤을 때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송선미와 그의 딸에게 총 13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송선미의 남편이자 자신의 고종사촌인 B 씨를 살해하려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변우석 '팬들에게 스윗한 인사'
이민호 '변치 않는 비주얼'
안효섭 '압도적인 매력'
아크 '완벽한 컴백 무대'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수해 피해 더 이상 커지지 않길" ★ 기부 릴레이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KBO 전반기 결산... 시청률 톱11 중 10경기가 '한화'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