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아나운서 이혜성이 연차수당 논란에 입을 열었다.
11일 이혜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영방송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도 죄송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먼저 팩트를 말하자면 기사 보도처럼 천만 원을 부당 수령하거나, 휴가를 가 놓고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휴가신청표에 수기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해야 하는데, 나는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명백한 나의 부주의며 잘못"라고 바로 잡았다.
그러면서 "누락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 휴무 일수에 해당한 금액이다.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 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했다. 대체 휴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연차가 아직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 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징계에는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나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 등 KBS 아나운서들은 2018년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반납했다. 당시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나운서실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적발, 자진 신고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추가 지급된 수당은 모두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11일 KBS 관계자에 따르면 아나운서들의 연차 보상 수당의 부당 수령과 관련한 징계에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 조치 징계를 받게 됐다.
이하 KBS 아나운서 이혜성 게시글 전문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더너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 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 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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