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구하라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 소송과 관련해 심경을 털어놓았다.
11일 오후 방송된 SBS 연예 정보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고 구하라의 오빠를 만났다.
이날 구하라 오빠는 동생의 유산을 두고 친무와 상속 재산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동생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억울해서 못 살 정도로 너무 분할 것 같아서"라며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한 것 같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는 20년 간 교류가 없던 어머니가 고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모가) 저한테 '너희 아버지가 상주 복을 못 입게 한다'고 했다. 장례식장에서 친모께서 상주 복을 입는 거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틀 뒤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면서 "저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자기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하라의 오빠는 친모에게 동생이 남긴 유산을 넘기고 싶지 않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그는 "아버지한테 이야기 했다. '이거는 동생 목숨 값이다. (자녀를) 버린 사람이 동생의 목숨 값을 챙겨가도 되겠냐'고 했다"고. 구하라의 오빠는 아버지의 상속권리를 넘겨 받아 소송을 하게 됐다.
'한밤'에서는 이번 상속 재산 소송과 관련, 한 변호사를 통해 친모의 상속 권리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했다. 변호사는 "똑같이 상속권이 있습니다"고 했다. 또한 구하라 오빠 측이 제기한 소송 중 '신청인이 정당한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는 심판 청구 청구 취지에 대해선 "아버지가 구하라 생전에 활동할 때 기여분을 입증해야 하는 싸움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시 구하라의 아버지, 어머니가 정확히 반반씩 재산(유산)을 나눠 갖게 된다고 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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