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스타일리스트 김우리가 한 화장품 업체 A사의 제품을 무단으로 도용해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우리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화장품 업체 A사 측은 15일 스타뉴스에 "수천만 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로마오일을 거래처였던 김우리샵이 카피 제품을 생산해, SNS와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하며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리 샾은 김우리가 운영하는 쇼핑몰이다.
A사 측은 "홈쇼핑과 각종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 스타일리스트이자, SNS 인플루언서인 김우리는 본인의 지위와 저희가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악용해, 인스타그램에서 본인의 팔로워들에게 마치 저희가 폐업해 사라진 브랜드라고 명예훼손까지 하면서 기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우리는 앞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천연 아로마 힐링 오일 B를 광고하는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하지만 A사 측은 해당 제품이 자사 제품 C를 카피한 모조품이라고 지적했다. 제품의 콘셉트는 물론, 쇼핑몰 판매 페이지 문구와 디자인까지 유사하다는 것.
A사 측은 "김우리는 인스타그램에서 본인들이 1년 넘게 연구, 개발한 제품이라고 소비자들을 교묘하게 속이면서 모조품을 팔아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은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전 직원이 밤낮으로 노력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시피로, 일체의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다. 단지, 제조업체 D사에 의뢰해, 제품을 생산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간 SNS 공동구매를 위해 잠시 거래했었던 김우리샵이 D사에 당사의 제품과 동일한 콘셉트의 카피 제품 생산을 의뢰했으며, 돈에 눈이 멀었던 D사는 저희가 제품 생산을 위해 부득이하게 공유했던 레시피를 무단으로 사용해, 카피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까지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우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우리샾이 중소기업 거래처 상품을 무단으로 표절해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우리는 이어 "상세히 검토한 결과 해당 업체가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제품과 김우리샾에서 판매한 제품은 전혀 다른 제품으로 문제 되지 않음을 브랜드 측과 더불어 제조사를 통해 법률적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A사 측은 "본인들에게 해당 레시피를 이용할 하등의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한 마디도 없었다"며 제조업체 D사가 전달했다는 사과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과문에는 'D사가 동일한 콘셉트로 카피 제품을 생산해 A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후 김우리샾 측이 D사 측에게 전달받은 공식입장은 사과문 내용과 전혀 달랐다. D사 측은 "A사의 제품과 김우리샾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핵심성분과 전성분 및 전혀 다른 처방으로 의뢰받아 만들어진 완전 별개의 제품으로 생산했다"며 "A사 제품 C의 영업 담당인 K 이사가 날인한 사과문은 D사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내용 파악도 못한 채 A사와의 관계 협력을 위해 K 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인을 한 것이므로 사실관계 또한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