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노우진, 1심 집행유예.."항소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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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선 기자
코미디언 노우진 / 사진=임성균
코미디언 노우진 / 사진=임성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 노우진(40)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노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노우진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항소는 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노우진을 추격해 현장 검거했으며, 노우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노우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순간의 부족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질렀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이번 일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삭제, 운영 중이던 유튜브 채널 '노우진TV'의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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