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에 돌팔매질' 40대 男, 징역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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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선 기자
개그맨 장동민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개그맨 장동민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미디언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지속적으로 돌을 던진 혐의로 징역 8개월 형이 선고된 43세 손 모 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를 던진 등의 혐의(특수재물손괴·모욕)로 수감생활 중인 손 씨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손 씨는 지난 6일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14일 만에 항소를 취하한 것. 이에 원주교도소에 수감된 손 씨는 그동안의 구금 기간 5개월을 합쳐 3개월 뒤 출소한다.


손 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사이에 장동민이 거주하는 원주 집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장동민 집 외벽, 창문, 방충망과 차량 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손 씨는 장동민이 자신을 해킹하고 도청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이 거짓으로 조사됐다. 장동민이 피해를 입은 금액은 2600만 원에 달했다.


검찰은 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손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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