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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입 혐의' 前 비투비 정일훈, 징역 2년 실형 선고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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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덕행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정일훈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306만 5000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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