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ews

'오토바이 사망 사고' 박신영 前 아나운서 불구속 기소

발행:
한해선 기자
박신영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박신영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박신영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레인지로버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당시 박신영은 황색 신호에서 직진을 했고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배달을 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박신영은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신영은 사고 이후 지난 5월 인스타그램에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나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어제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사의 수많은 댓글들로 인해 상처받으실 유가족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극장으로 전력질주'
'10CM의 쓰담쓰담' 사랑해주세요
은중과 상연
'사마귀' 사랑해 주세요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1세대 유튜버 대도서관 사망 발견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홍명보호 미국 원정, '혼혈' 카스트로프 얼마나 뛸까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