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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 사고' 박신영 前 아나운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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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선 기자
박신영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박신영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박신영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레인지로버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당시 박신영은 황색 신호에서 직진을 했고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배달을 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박신영은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신영은 사고 이후 지난 5월 인스타그램에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나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어제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사의 수많은 댓글들로 인해 상처받으실 유가족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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