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형인 '도박장 개설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 [스타이슈]

발행:
윤성열 기자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김형인이 22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김형인이 22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22/뉴스1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김형인이 22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김형인이 22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22/뉴스1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개그맨 김형인이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와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형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김형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개그맨 최재욱에 대한 판결에도 불복,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최재욱이 단독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최재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형인과 최재욱은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으로 수천만원의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인은 직접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형인은 도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해왔다. 최재욱은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김형인은 보드 게임방을 개업한다는 최재욱에게 1500만원을 빌려줬지만, 이후 게임방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됐고 운영 과정에서 A씨가 최재욱과의 갈등으로 자신을 운영 가담자로 엮어 공갈,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재욱이 검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임대차 계약서, 거래내역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최재욱의 진술처럼 김형인은 도박장 개설 전에 투자금 일부를 반환 받고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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