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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아나 출신' 女배우, 상간녀 피소 "유부남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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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선 기자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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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SBS 연예뉴스는 18일, 4세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약 2년간 이어온 30대 방송인 A씨에 대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서 B씨는 "A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백화점 적립금을 자신을 이름으로 쌓았고,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A씨가 B씨에게 도리어 '추하다'는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공개된 메시지 내용에서 A씨는 B씨에게 'ㅋㅋㅋㅋ', '추하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누구세요?', '추한 건 당신 같은데요?'라고 답했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B씨는 앞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딸과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A씨에 대해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B씨는 또 지난달 15일 A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달 25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A씨는 B씨에게 소송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의 남편과는 여름 즈음 헤어졌고, 그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며 불륜 사실을 부인했다. B씨의 남편 역시 자신이 혼인관계를 숨기고 A씨를 만났다며 A씨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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