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협회가 박종복 씨에 대해 '중개보조원'이라고 확인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13일 스타뉴스에 "박종복 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며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턴트 회사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돼 있었다.
강남구청은 최근 박종복 씨에 대해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는 민원을 받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그를 수사 의뢰했다.
박종복 씨는 그동안 여러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 '부동산계 BTS'라고 밝히며 여러 연예인의 부동산 중개를 봐줬다고 말하면서 유명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KBS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KBS 2TV 예능프로그램 '자본주의학교' VOD 중 박종복의 출연분을 모두 내렸다. '옥탑방의 문제아들' 영상도 제작진 확인 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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