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와의 계약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이 박화요비를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계약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판결 이유도 밝혔다.
이에 박화요비는 "음악권력 사장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박화요비의 곡 제작비로 1억1000만원을 썼다는 음악권력 측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박씨가 음악권력에 지급할 금액은 위약벌 3억원과 빌린 돈 3000만원 등 3억3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음악권력은 2017년 박화요비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9년 박화요비가 체납한 세금 2억9000여만원을 대신 갚아주며 기존 전속계약서를 변경했다. 변경된 계약서에는 갚아준 체납 세액을 계약금 3억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박화요비는 2020년 2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음악권력은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계약 해지 요청을 거절했던 음악권력 측은 소송을 제기한 후 박화요비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음악권력은 계약 파탄의 책임이 박화요비에게 있다며 계약금 3억원과 손해 배상금 1억1000여만원, 여기에 박화요비가 빌려간 3000여만원을 함께 청구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