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 부부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는 19일 박수홍의 친형 박 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5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하며 이는 3월 15일 첫 증인신문 이후 한달 만이다. 하지만 공판 하루 전인 박수홍 변호사 측에서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스타뉴스에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측이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 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재판은 비공개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허가 여부는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라며 "내일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선 공판에서 친형 부부 측은 "박수홍은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로서 수개월 전부터 친형을 악마화했다. 그런 이후로 고소했다", 박수홍의 과거 여자친구 언급,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의 이름으로 입금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검찰 측은 즉각 "2차 가해"라며 변호인의 질문을 막거나 해당 질문을 왜 하는지 소명해달라고 대응했다.
또한 박수홍은 분노하며 "내가 언론 플레이의 귀재이며 형과 형수는 이미 악마화가 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라고 묻고 "39년 동안 구설수 하나 없다가 내가 언론 플레이합니까? 언론 플레이는 (친형) 변호사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라고 항변했다. 이어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누구 돈에서 나갔느냐"라고 물으며 친형 변호사가 전 연인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증거를 내보이자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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