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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생' 김수안, 생애 첫 투표 소감 "소중한 한 표..가치있게 사용"[직격인터뷰]

발행:
김나연 기자
김수안 /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김수안 /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배우 김수안이 생애 첫 투표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19년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대선)에는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이 첫 투표 권한을 받았고, 2006년 4월 11일 이전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갖는다. 이에 2004년 6월 3일 이후부터 2006년 4월 1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생애 첫 투표권을 갖는 셈이다.


2006년 1월 27일생인 배우 김수안도 생애 첫 투표의 주인공. 김수안은 바쁜 학업 일정을 쪼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김수안은 스타뉴스에 "만 18세가 되자마자 운 좋게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청소년 유권자로서 신중히 살펴보고 고민한 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으며, 제 의견이 투표를 통해 반영된다는 사실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유권자로서 저의 한 표를 가치있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첫 투표권을 행사한 스타는 김수안 뿐만 아니다. 2004년생인 그룹 뉴진스의 멤버 민지, 아이브 장원영, 리즈, 보이넥스트도어 멤버 태산, 이한, 최근 데뷔한 아일릿 멤버 윤아와 민주 등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2005년생인 제로베이스원 박건욱, 김규빈, 투어스 도훈, 영재, NCT WISH 재희도 생애 첫 선거권을 갖게 돼 '새내기 유권자'가 됐다.


한편 김수안은 영화 '부산행'(2016)의 아역으로 얼굴을 알렸고, 영화 '군함도'(2017), '신과함께-죄와 벌'(2017), '감쪽같은 그녀'(2019),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연기력을 입증했다. 그는 영화 '탈출: PROJECT SILENCE'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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