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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새론 유족' 상대 손배소, 재판부 배당됐다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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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라 기자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5.03.31 /사진=이동훈 photoguy@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5.03.31 /사진=이동훈 photoguy@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 배당됐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수현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수현 측은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그와 교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실제로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은 12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재판부는 환경·언론 사건을 전담하는 합의재판부다. 앞서 배우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윤지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심리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전 대표 부녀에게 총 1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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