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우선 상정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께 본회의를 개의해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려 하는 방송 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상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순이던 안건 처리 순서는 방송 3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이날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 먼저 신동욱 의원이 오후 4시 1분부터 토론을 이어갔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KBS MBC EBS 이사회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KBS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세 방송사의 보도 책임자 임명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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