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방송인 오윤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자 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윤혜는 4일 "오늘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는 글과 함께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 오윤혜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송치는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오윤혜는 "무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당적도 없는 저같은 방송인을 고소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운 것도 찰나, 그 이후 기사가 백개 넘게 나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요. 부디 기자님들 이 결과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본다"라며 "권력을 악용해서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 고발 남발하면 망신 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네요"라고 전했다.
앞서 오윤혜는 지난 4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인으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 호텔에서 식사를 즐겼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들은 국가적 사안으로 이렇게 힘든데"라고 말했다.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은 오윤혜의 발언이 허위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오윤혜는 아애 댜햐 "시민단체들이 연일 고발하던 시기, 국민은 고통 받고 있었는데 고위직이 호화로운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아 비판적으로 다뤘을 뿐"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