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허위주장" 박수홍, 오늘(13일) 5억 모델료 소송 3차 변론

발행:
윤상근 기자
박수홍 /사진=뉴스1
박수홍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광고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5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재개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3일 박수홍 측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박수홍은 지난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모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 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후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2024년 9월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피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판결선고는 연기됐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수홍에 대한 협박 혐의 고소장을 지난 14일 식품업체 대표 A씨로부터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린 도현수 변호사는 "박수홍은 식품업체 A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아직 고소장을 수령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어 "박수홍은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1년 넘게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 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하여 제조업체들에도 미지급하여 피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A씨가 돌연 '2년' 만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수홍 측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박수홍은 관계없는 일이다. A씨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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