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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징역 2년 6개월 대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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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 /사진=김창현 chmt@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 /사진=김창현 chmt@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의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대법원 제3부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에 유영재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유영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한다. 제가 가진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지난 7월 유영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 2023년부터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반복적이고 대담한 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될까, 피해 사실을 감추고 추행을 견디며 중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영재는 수천만원의 형사 공탁을 걸기도 했다. 이는 공탁금 수령 여부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될까, 피해 사실을 감추고 추행을 견디며 중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영재 선우은숙 /사진=스타뉴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 2023년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를 각하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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