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조병규의 학교폭력을 주장한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에 따라 광고모델 계약 해지, 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폭로 글을 올린 뒤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여명의 지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조병규의 국내 지인이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해당 진술서가 허위 사실을 입증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지인 중에선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 한 이들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조씨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조병규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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