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극계 미투 1호 배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이명행이 개명 후 복귀를 시도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5일 공식 계정에 이당금 연출자의 입장문과 함께 "'더 파더' 공연에 참여 중인 한 배우가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을 공연 하루 전날인 5일 제보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전 배우와 스태프들이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당 배우의 하차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연제작자 겸 연출자는 "배우 선발은 배역 오디션 공고를 통해 진행됐으며, 지원자들은 프로필과 영상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합류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배우 개인 이력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은 제작자이자 연출가로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확인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술은 진실 위에 서야 하며, 그 어떤 폭력도 예술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또한 우리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예술계의 어떠한 폭력 행위나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명행은 2018년 공연에서 여성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SNS 등을 통해 불거지면서 주연으로 출연 중이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중도 하차했다.
이에 이명행은 "과거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분들에게 특히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저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후회스럽고 너무나 가슴아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지금 이 죄송한 마음 꼭 새기고 살겠습니다"라며 "그동안 저를 응원해주셨던 팬들과 저를 아끼는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이 있었기에 저도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자만과 교만에 빠졌었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했다.
2019년 1월 인천지방법원은 이명행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3년 취업금지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명행은 지난 4월에도 연극 '헨리 8세' 출연으로 복귀를 시도했지만 '미투' 전과가 들통나면서 복귀에 실패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