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증거 영상을 공개했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 심리로 하이브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했다.
이날 쏘스뮤직 측 변호인은 앞서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멤버를 내가 뽑았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들을 캐스팅한 건 원고(쏘스뮤직)"라고 주장하며 연습생 계약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쏘스뮤직 측이 제출한 영상에 따르면 타 소속사 연습생이던 다니엘의 경우 담당 직원이 쏘스뮤직으로 이직하며 함께 캐스팅 됐으며, 해린은 안양에서 캐스팅 담당자에 의해 캐스팅 됐다. 혜인은 당시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부모님을 설득했고, 민지는 민 전 대표가 입사하기 전 이미 쏘스뮤직이 선발한 상태였다. 또한 하니가 선발된 오디션에 민 전 대표는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이브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을 어겼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2021년 사내 메신저 글을 공개해 반박을 이어갔다. 해당 메신저에서 민 전 대표는 박지원 당시 ECO에게 "르세라핌이 언제 나오든 상관하지 않겠다. 단 뉴진스는 M(민희진) 레이블로 이적 시켜서 M 레이블의 첫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적었다.
쏘스뮤직은 아울러 민 전 대표가 기자 회견에서 쏘스뮤직을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연습생 팔았던 양아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쏘스뮤직 측은 "원석을 발굴해 데뷔시키려면 이미지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회사의 사업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임직원과 소속 연예인은 극심한 피해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의 '양아치'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신을 '양아치'라고 지칭한 네티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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