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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이천수, 고소인과 합의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전문]

발행:
김나연 기자
이천수가 4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TV조선 새 예능 '조선체육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TV조선 2023.08.04 /사진=이동훈
이천수가 4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TV조선 새 예능 '조선체육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TV조선 2023.08.04 /사진=이동훈

축구 선수 출신 이천수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7일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제기된 이천수 사기 혐의 건과 관련해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11월 7일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고소인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 당사는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고소인 A씨는 이천수의 오랜 지인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천수는 2018년 11월 A씨에게 "내가 당장 이렇다 할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내가 수년 내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축구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니 적어도 2023년 말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천수 배우자 계좌로 300만원을, 이후 2021년 4월까지 9회에 걸쳐 총 1억 32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천수는 2021년 가을 무렵부터 연락을 끊고 약속 기한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이천수가 "외환선물거래 사이트에 5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배분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이에 A씨가 지인 B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지만 1억 6000만원만 돌려받았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이하 이천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제기된 이천수 사기 혐의 건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11월 7일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고소인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당사는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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