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서 최근 불륜 논란에 휘말린 트로트 가수 숙행이 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최근 박성배 변호사는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출연해 "교제 시작 당시 유부남임을 몰랐어도 배우자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혼인 관계 유지를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상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며, 숙행 측이 이를 뒤집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허주연 변호사 또한 TV조선 '사건파일24'에서 "숙행은 유부남을 만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상대 남성이 가정이 이미 파탄 났고 법적 정리만 남았다고 말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허 변호사는 불륜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되는 사례에 대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속아 교제했거나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교류 없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경우로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이혼 수순 중이라도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한 정조 의무가 존재한다고 본다"며 "교류가 이어졌다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려워 외도 책임을 묻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변호사는 "이혼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관계 유지 사실을 인지하면서 외도를 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숙행과 관련한 불륜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기됐다. 방송에서는 "남편과 유명 트로트 여가수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40대 주부의 제보가 공개됐다. A씨는 사춘기 두 자녀를 둔 가운데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외도하며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서 A씨의 남편과 숙행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A씨는 숙행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로 밝혀진 숙행은 방송 다음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적 절차로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이후 상간남으로 지목된 남성 B씨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숙행을 감싸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었다. 그는 2024년 숙행을 소개받아 지난해부터 친분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B씨는 "숙행은 (유부남이라는 것에) 겁을 냈고 저에게 계속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B씨는 숙행에게도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고 현재 모든 게 마무리된 것이라고 설득했으며 숙행과 동거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류 정리만 안하고 이혼 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 말을 믿어서 그렇다"며 "'숙행이 저한테 모든 책임을 돌렸으면 좋겠다. 금전적인 피해를 보면, 어떻게든 보상해 줄 것이다. 숙행이 지금 너무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아 마음 아프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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