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숙 맞선' 측이 '상간녀' 출연자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현재 방영 중인 '연프'(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상간녀'가 출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인 40대 여성 A 씨는 "나는 너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됐는데, 자기는 그런 맞선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다. 너무 힘들었다 그걸 보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정말 울음이 계속 나왔다. 어찌 됐든 그분 때문에 저희 가정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렇게 (연프에)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충격이다"라고 토로했다.
A 씨는 남편의 외도로,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다. 당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고, 법원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현재까지도 이들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 상간녀 B 씨는 "본인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판결문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B 씨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사건반장'에 비치긴 했으나, 이내 그 정체가 SBS '자식 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선'(이하 '합숙 맞선') 참가자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합숙 맞선' 제작진은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합숙 맞선' 측은 20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건반장'에 전한 입장대로다. 제작진은 출연자 계약서를 통해 과거 사회적 물의(범죄, 불륜 학교 폭력 등)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을 보장받고 모든 출연진을 섭외했다. 계약 위반 시 위약벌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부정한 이력을 숨기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여 현재 본인에게 확인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확인과 별개로, 해당 출연자의 남은 분량은 편집할 것"이라며 "다른 출연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합숙 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인, 그리고 그들의 모친 10명이 5박 6일 동안 함께 합숙해 '결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연프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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