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운전 등 혐의로 입건된 탤런트 이재룡(62)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재룡에게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6일 오후 11시쯤 이재룡은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청담동 자택에 차를 세운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했다. 이재룡은 식당에서 지인들과 합류했고, 이들 일행은 증류주 1병과 안창살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이재룡이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 술타기는 사고 당시 경찰의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술을 마시는 꼼수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7일 오전 2시쯤 지인의 집에 있던 이재룡을 붙잡았다. 당시 이재룡은 음주 측정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룡은 결국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10일 이재룡을 첫 소환조사 했을 때도 술타기 의혹에 대해 추궁했으나, 당시 이재룡 측은 이를 부인했다.
술타기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이는 지난 2024년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 한 가수 김호중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마련됐다.
이재룡은 2003년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한 볼링장 앞 입간판을 손으로 쳐 파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피해 금액을 전액 배상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재룡은 1995년 5세 연하의 탤런트 유호정과 결혼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