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형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이 모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박수홍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서 여성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공론화한 데 대해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라며 "주된 동기는 비방이 아닌 해명이다.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 지혜롭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가 남편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