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 2명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A 씨와 B 씨 모두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으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희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중증장애 아들에게도 정신적 해를 끼쳤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예견하지 못했고 살해 고의성도 없었다. 공모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B 씨 변호인도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해 살인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범행 당시 피해자 아들이 있는지도, 장애인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납득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을 향해 '변호인들과 같은 입장인가'라고 묻자, 피고인들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가해자들의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식당 주인과 직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살인 고의성과 공모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취지에서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도 방청석에 앉아 검찰과 변호인 진술 등을 들었다. 김 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A 씨와 B 씨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숨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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