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배우 이선균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2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 형을 요청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막연히 동료들로부터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며 핵심 경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 혐의로 인천경찰청 수사관이 체포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희생양'이 잡혔다며 조롱까지 하고, 핸드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자신의 범죄를 통감하거나 고인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기자가 지속해서 취잿거리를 달라고 접근했고,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예인 관련 이야기를 가볍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공직자로서 경솔하게 행동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해당 언론사는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A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사건 관련자의 이름, 전과, 직업 등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선균은 2023년 10월 형사 입건된 뒤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해 12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린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