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무단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영상을 공유받아 시청한 유명 듀엣 가수 출신 유튜버의 배우자도 함께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2025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여성 C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테니스 실업팀 선수 출신 코치인 A씨는 과거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바 있다. B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최소 2명 이상 있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수사기관에 이의제기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보완수사와 여죄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A씨로부터 영상을 건네받아 시청한 C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송치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C씨는 유명 듀엣 가수 출신 유튜버의 배우자로, A씨와 오랜 지인 관계다. C씨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받는 과정에서 B씨의 신체에 대한 대화를 나누거나 자료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C씨 측은 영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아내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느닷없이 영상을 보낸 것"이라며 "당황해서 제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났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누군지 알지 못해 정리가 되면 사과를 할 것 같다"고 밝혔으나, C씨 측은 이미 B씨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역시 B씨에게 사과하지 않은 상태로 "자료를 취합해 변호사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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