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LAFC)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20대 여성과 공범인 40대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뉴스1은 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지난달 12일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공갈미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양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고, 이를 근거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을 우려해 양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양 씨는 사치품 구매 등으로 받은 돈을 탕진했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 측에 7000만 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양 씨는 항소심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성숙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손흥민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멕시코, 체코, 남아공과 함께 묶인 A조에서 3위에 그쳤고, 조 3위 팀 간 순위에서도 밀려 조별리그 탈락의 아쉬움을 삼켰다. 대회를 마친 손흥민은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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