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청 직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월 6일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등으로 피고소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직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이들이 자신과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에 메시지 전송 시간을 잘못 기재하고 일부 허위 사실을 넣었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했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 2024년 8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으나 민 전 대표가 편파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3월 A씨의 진정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으며 보고서에는 메시지 대화 시간이 잘못 기재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서부지청 직원들은 해당 기재는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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