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는 탤런트 최진실이 KBS2 새 수목드라마 출연을 강행한 것에 대해 오는 4일 법원에 출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MBC 법무저작권팀 관계자는 3일 오전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드라마국에서 '최진실에 대해 오늘(3일) 오전 10시경 출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며 "법원에 4일께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출연 금지 가처분 신청 사유는 전속계약 위반"이라며 "최진실이 MBC와의 전속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타 방송사 프로그램의 출연을 강행했기에 이런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최진실은 지금 MBC와의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MBC와 이번 이중계약 문제를 잘 해결하고 가야지, 몇 번 설득하다 안되니까 막무가내로 KBS2의 출연을 강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어디 믿고 계약을 맺겠냐"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출연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최진실이 MBC와의 문제를 잘 매듭짓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진실은 '장밋빛 인생'으로 지난해 6월 종영한 MBC '장미의 전쟁'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드라마에 복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MBC는 지난 90년대 후반 맺은 전속출연계약에 따라 아직 최진실이 MBC 드라마 1편 이상에 출연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최진실은 이에 불복, 지난 2일 '장밋빛 인생'의 첫 촬영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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