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사이버증권시장으로 인해 송일국 강호동 권상우 김혜수 문근영 배용준 전지현 정우성 등 톱스타 66명이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해당 업체인 엔스닥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엔스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엔스닥 사이트는 공인들에 대한 대중적 인기도를 기업가치에 비유하여 증권시장원리를 적용 수치화한 여론 조사일 뿐"이라며 "실제 주식시장에서도 우량기업만 상장되는 만큼 인격권 침해라는 주장과는 입장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엔스닥은 "인테넷상의 흥미롭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회적 공인들에 대한 상시적인 여론 조사와 더불어 해당 스타를 홍보하고 사랑하는 순수한 목적으로 제작된 사이트가 인격권 및 성명권, 초상권 등을 위배하여 거액의 위자료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면 대중들의 인기를 바탕으로 공인들이 획득한 스타의 권리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당연히 지불 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거대 스타군단에 작은 인터넷 기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