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방송(KBC)과 강원민방(GTB), 전주방송(JTV)이 방송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받았다.
방송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1일 재허가 추천을 받지 못한 세 방송사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의결했다.
앞서 방송위는 지난달 21일 한국방송공사 등 38개 사업자는 재허가 추천을 의결했으나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은 재허가 추천 거부의 전제사항인 '청문(방송법 제101조 제1호에 의거)'을, 광주방송은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방송위는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이 1000점 만점에 650점에 미치지 못해 재허가 거부 대상이 됐다고 밝혔으며, 4일 방송법에 따른 청문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지상파방송의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방송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하려면 방송위의 재허가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위는 재허가 추천시 방송평가, 시정명령 사례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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