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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보기전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미리 안다

영화 보기전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미리 안다

발행 :

김겨울 기자

소비자가 영화와 비디오물을 보기 전에 선정성과 폭력성 등 표현 수위를 미리 알고 관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9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지명혁)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기술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내용정보 기술제'는 영화나 비디오물을 보기 전 주제ㆍ선정성ㆍ폭력성ㆍ대사ㆍ공포ㆍ약물ㆍ모방 위험 등 7개 항목별로 각각의 우려 정도를 5단계로 표시하는 것이다.


'주제' 항목은 주제가 일반 정서에 반하거나 가치관 혼란 또는 정신적 충격 등 문제 여부, '선정성' 항목은 영상에서 신체 과다 노출과 성행위 묘사 정도를 나타낸다.


또 '폭력성'은 고문, 고통 표현의 정도, '공포'는 긴장감과 위협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정도, '대사'는 선정적인 대사나 욕설, 비속어 등 언어폭력 정도, '약물' 항목은 마약과 같은 중독성 약물에 대한 표현이 포함됐는지, '모방 위험'은 모방 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영상물 안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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