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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장호씨, 재조사 예정..모순점 있어"(종합)

경찰 "유장호씨, 재조사 예정..모순점 있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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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균 경기지방청 강력계장 ⓒ 임성균 기자
이명균 경기지방청 강력계장 ⓒ 임성균 기자

경찰이 고 장자연의 소속사 관계자 유장호 씨의 진술에 모순점을 발견하고 재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25일 유장호 씨에 대해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그러나 문건 사전 유출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문건 원본과 사본을 모두 태웠다고 하는 등 기존의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고인의 소속사 옛 사무실에서 확보한 96건 중 53건의 감식을 완료해 남자 4명과 여자 1명의 DNA를 확보했다. 경찰은 여자 DNA가 장자연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인의 칫솔 등 확보에 나섰다.


유장호 씨 재조사 예정..경찰 헛걸음 조사 벗을까?


27일 탤런트 장자연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인 경기지방청 이명균 계장은 "유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며 "김 씨의 진술이 상당히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정리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이 유 씨 재조사로 헛걸음 수사의 불명예를 씻을지 관심이 모인다. 경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유 씨를 조사했지만 특별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 계장은 유 씨 진술 모순에 대해 "알려주면 방어하고 올 것이 아닌가. 알려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유 씨는 '장자연 문건' 내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계장은 "유 씨가 전 매니저가 아니라 실장 직책을 갖고 있었다. 고인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친분이 두텁지 않았던 고인과 유 씨가 어떻게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KBS의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도 해결돼야 한다. KBS가 문건을 입수한 13일 오후 5시 유 씨가 사무실에 들어간 뒤 KBS 기자가 문건이 든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나온 후에 유 씨가 사무실에서 나온 사실이 CCTV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이 계장은 "CCTV 상 유 씨가 사무실에 있었고 많은 기자들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KBS 기자와 유 씨가 사전에 통화한 내역은 없다"며 "더 궁금해 하지 말라"고 말해 의구심을 자아냈다.


경찰은 유 씨 소속사의 여배우가 모 PD에게 전화를 건 것에 대해 "오지용 형사과장과 통화한 적이 있다. 의혹 정리 후에 그 부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며 "통화 내역 등 관련 근거를 뽑은 뒤 조사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드러나는 생전 장자연의 행적들


장자연은 출연작 '펜트하우스 코끼리'의 출연료로 문제로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장은 "고인이 '펜트하우스 코끼리'에 출연하며 1500만원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계약서 상 5:5 전속 계약이 돼있는 것이 확인됐는데 못 받았다고 하는 점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또 문건에는 성 관련해 '잠자리 강요' 이 문구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장은 "문건에는 '잠자리 강요' 딱 한마디 있다. 일시 장소 등은 없다"며 "유족이 성매매 알선 등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접대의혹' 사무실..여자 DNA 확보, 장자연 여부 관심


경찰은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고인의 소속사 옛 사무실에서 확보한 96건 53건 검색완료 했고 43건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남자 4명과 여자 1명의 DNA 총 5건을 확보했다.


특히 이 여자 1명의 DNA가 고인의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경찰은 "3층은 장자연이 평소에도 드나들었기 때문에 성과 관련 있는지 추측하지 말아달라"며 "범죄 관련이 아닌 기초 자료 확보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자연의 DNA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 칫솔 등에서 DNA를 수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DNA는 타액이 아닌 모발 등에서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인의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대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의 여권 연장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한 언론사는 김 씨가 수배 중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 여권이 연장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수배 중인 자는 여권을 연장할 수 없다.


경찰은 "김 대표가 1월 19일 태국 대사관에 여권신청을 처음 했는데, 당시 김 씨가 근로기준법 관련 재판중이라 미회보 통보됐다"며 "김 씨가 당일 재신청을 했고 해당 사안에 대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발급 신원조사 개선사항에 따르면 약식기소사건은 자료를 추가보완하지 않고 적합 처리할 것으로 돼 있어 1월 20일 적합 처리해 여권이 발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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