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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미디어법공익광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KBS노조 '미디어법공익광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발행 :

문완식 기자
<사진제공=KBS노동조합>
<사진제공=KBS노동조합>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이 KBS 이병순 사장을 상대로 정부의 '미디어법 공익광고'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29일 KBS 노조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KBS 노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 이병순 사장을 상대로 정부의 '미디어법 공익광고'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오늘(29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에 "이병순 사장은 언론재단이 의뢰해 2009년 7월 27일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KBS 1 및 2TV로 방송하기로 예정한 '미디어법 공익광고'를 방송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장은 노조에 위반횟수 1회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신청 취지를 적었다.


노조는 "이 사장은 2009년 7월 27일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 언론재단을 통해 방영을 의뢰한 '미디어법 공익광고'를 1회당 40초, 총 27회의 예정계획으로 KBS 1 및 2 TV를 통해 송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익광고가 찬양하고 있는 이른바 미디어법은 공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국회 의결과정에서 직권상정, 대리투표, 재투표 등을 통해 의회주의가 유린되었다거나, 미디어법이 추구하는 미디어 선진국 내지 일자리 창출 등의 미명을 빙자하고 있다"고 적었다.


노조는 "그 명목이 허구적이고 국민여론조사 결과 60%이상이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민주당이 이미 2009년 7월 23일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들의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에 방송법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YTN과 신청인은 2009년 7월 28일 방송의 공정성을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시정과 제재를 구하기 위한 심의를 신청했다"고 했다.


노조는 "방송법개정법률안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미디어법 공익광고'는 방송법 제6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42조 등을 위배한 불공정 방송으로서 명백한 불법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광고를 공영방송 KBS가 방송하는 것 역시 방송법을 비롯한 위 심의규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노조는 그동안 KBS의 경영진에 대해 해당 광고가 불법 광고라는 점을 지적하고 즉각 편성에서 배제할 것을 공문을 통해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KBS 경영진은 해당 광고의 방송이 불법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미디어법 공익광고'를 강행함으로써 공영방송 KBS의 매체 신뢰도와 공신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정부가 불법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부당한 일에도 동조했다"고 했다.


노조는 "노조의 이병순 사장에 대한 '공정방송을 요구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여론 형성의 왜곡은 물론 신청인의 공정방송 요구권 자체가 유명무실해짐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이 필요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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