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케이블 TV 프로그램에 방송 중지라는 철퇴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외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불법적인 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XTM의 '29금 남성대백과'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를 결정했다.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유통이 금지된 약물(최음제)의 제품명과 효능을 설명하는 내용, ▲마리화나 흡입방법 및 환각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의 상세한 묘사, ▲성매매 알선업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운운하는 장면과, ▲도끼가 목에 꽂혀 피가 솟구치는 장면 등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등, 시청자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정 제재조치로, 이번 결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 방송분은 향후 방송할 수 없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특정 부동산 매물을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한 부동산TV '부동산 이곳에 투자하라'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9개 방송사업자 4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