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요리를 먹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탤런트 현석(63)이 22일 오전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복어를 조리했던 마을주민 처벌 여부가 관심사다.

지난 20일 저녁에 있었던 부부동반 모임에서 최영만(63) 포항시의회 의장은 지인으로부터 구한 복어를 가져와 모임장소인 횟집 주인에게 요리를 부탁했다. 그러나 횟집 주인은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결국 수소문 끝에 횟집을 열였던 경력이 있는 인근마을 주민을 찾아 요리를 부탁했고, 그 복요리를 먹은 후 최 의장과 현석은 중태에 빠졌다.
복어는 독성이 강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조리사만이 손질할 수 있으며, 조리사의 과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사고는 전문 조리사가 아니라 인근마을의 주민이 부탁을 받아 손질해 발생했기 때문에 과실 여부를 가리기가 어렵다.
사건을 맡고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의 관계자는 "관련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에 과실 여부를 확정하기 힘들다"면서도 "복어도 최 의장이 직접 구해온 데다가 일반 주민이 조리했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22일 밝혔다.
복전문 요릿집에서 전문 요리사가 조리한 음식이 아니기에 해당 주민에게 과실 치상죄가 적용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석과 함께 입원 중이었던 최 의장은 22일 오전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을 회복한 현석은 회복 치료 중이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