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희망연대의 김을동 의원이 지역방송 활성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을동 의원은 지난 8일 지역 MBC, 지역 민방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이 KBS를 제외한 서울 MBC, SBS를 통해 전국에서 방송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흥길, 김정, 노철래, 박대해, 신상진, 이명수, 정미경, 정의화, 정장선, 홍사덕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는 지역방송의 프로그램을 서울 소재 방송사가 일정 분량 의무편성 하도록 방송법상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역방송의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방송법 72조 4항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산업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면서 철저하게 지역방송사를 외면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방송사들이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해 중앙방송사와 지역방송사와의 관계를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토록 해 지역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특수관계자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일반 외주제작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지역방송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편성해야 하는 지역방송프로그램 편성쿼터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지역방송이 서울 소재 지상파방송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게 돼, 우리 방송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 서울 소재 지상파방송사가 지역방송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부분 의무 편성하도록 해 지역방송의 자체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고 방송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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