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가 '장자연 편지'사건과 관련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데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SBS '8뉴스'는 16일 오후 방송에서 "충실한 확인 과정을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데 시청자들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장자연 편지'를 입수해 최초 보도했던 우상호 기자는 "취재팀은 올 초 이 사건을 접한 뒤 다양한 경로로 취재에 나섰다"며 "문제의 편지 사본이 수원지법 장자연씨 담당 재판부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 입수했다"고 '장자연 편지' 입수 경위를 밝혔다.
이어 "지난달 말 법원 촉탁을 받은 문서 감정가에게 문서 감정을 의뢰해 동일한 문건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며 "전모씨가 수감 중인 교도소에 가 두 번에 걸쳐 만난 뒤
수형자가 위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사로서 한계 때문에 국과수의 판정 결과를 수용한다"며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고 장자연씨의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데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SBS는 이어 "하지만 장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BS '8뉴스'는 고 장자연 사망 2주기를 앞둔 지난 6일 고 장자연이 생전 작성한 50여통의 편지를 입수했다며 "대기업, 금융기관, 언론사 관계자 등을 포함 31명을 접대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필적감정에서 장씨의 것으로 나왔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파장이 일자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찰이 자신이 장자연의 지인이라며 문건을 공개한 전씨의 감방을 압수수색, 원본 23장 및 필적이 유사한 추가 문건 10장을 입수하고 필적 조사를 국과수에 의뢰하는 등 재수사에 나섰다.
국과수는 16일 오전 문제가 되고 있는 편지 원본은 생전 장자연의 필적과는 '상이한 필적'이며, 전씨의 감방에서 (추가로) 발견한 문서 (10건)의 필적은 '동일필적'으로 파악됐다고 SBS 보도 내용과는 상이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장자연 편지'는 자작극"이라며 "재수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