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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성추행 고소인 무고 및 공갈협박 맞고소

김기수, 성추행 고소인 무고 및 공갈협박 맞고소

발행 :

김수진 기자
김기수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김기수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개그맨 김기수(34)가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L씨를 무고 및 공갈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기수는 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L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무고한 자신을 협박하고 고소해 피해를 입혔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기수 변호인 측은 이날 스타뉴스에 "더 이상의 연예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수는 작곡가 지망생 L씨로부터 지난해 4월 술을 먹은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지난해 5월 고소당했다. L씨는 고소장에서 경기도 판교 김기수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자는 도중 김기수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수원지방법원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기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김기수가 강제 추행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기수가 동성애적 성향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도 밝혔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검찰을 지난달 26일 항소,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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