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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무도', 위험행위 경시풍조 우려"

방통심의위 "'무도', 위험행위 경시풍조 우려"

발행 :

최보란 기자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무한도전'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이유를 밝혔다.


27일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한도전'이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허구가 아닌, 스스로 이른바 리얼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시청자에게 순간적인 충격을 주거나, 청소년들에게 위험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들 우려가 있는 폭파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필요 이상 반복적으로 방송한 점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한도전'은 안전사고 위험성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이 방통심의위에 접수됐다"라며 "연예·오락특위에서는 주말 저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맥락상 반드시 필요치 않은 자극적인 폭파 장면을 주의 자막과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반복적으로 방송하였고, 특히 동 프로그램이 이른바 리얼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시청자에게 순간적인 충격이나, 주 시청층인 청소년들에게 자칫 위험 행위에 대한 경시 풍조 등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동 건은 관련 심의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한도전'은 제24차 전체회의에서도 "출연자들이 과도한 고성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과 자막 등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특히 출연자(연예인)가 특정 브랜드명(스포츠의류)이 크게 적힌 상의를 착용한 모습을 비교적 장시간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3항,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36조(폭력묘사)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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