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드라마 '야왕'을 집필한 이희명 작가의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 판결 선고 기일이 오는 12월 17일로 변경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주재로 진행 중인 이희명 작가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17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앞서 오는 19일을 판결 선고 기일로 예정한 바 있다.
이희명 작가는 지난 2013년 10월15일 한국방송작가협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지난 2013년 8월 이희명 작가가 집필한 드라마 '야왕'이 표절이라고 판단해 이사회를 거쳐 저작권 침해의 이유로 이희명 작가를 제명 처리했고 이희명 작가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 측은 이와 관련, "이희명 작가가 쓴 '야왕'이 만들어졌던 모 작품의 대본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표절로 판단, 결국 제명 처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이희명 작가의 제명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곧바로 항소를 결정했다.
이희명 작가가 집필한 드라마 '야왕'은 화백 박인권의 '대물' 시리즈 3화에 해당되는 작품을 원작으로 했으며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 퍼스트레이디가 되려는 한 여성과 모든 것을 희생하는 순정남이 그리는 사랑과 복수를 담았다.
권상우, 수애, 유노윤호, 고준희, 김성령 등이 출연했으며 총 24부작으로 편성돼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방송됐다.
이희명 작가는 지난 1993년 SBS 드라마 '공룡선생'으로 데뷔, SBS '토마토', '미스터Q', '명랑소녀 성공기', '수호천사', '불량가족, '요조숙녀', '옥탑방 왕세자' 등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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