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광고심의소위원회가 PPL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해 의견진술 조치를 내렸다.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016년 제16차 광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PPL 논란을 심의했다.
이날 '태양의 후예'는 심의규정 제47조 1항2호, 1항3호(간접광고)가 적용돼 안건으로 상정됐다.
의원들은 "자동차 자율주행운전 장면 말고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장면만 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지를 먼저 논의를 해야한다"며 회차 별로 별개로 모두 나눠 심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드라마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해야 하는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원들은 "드라마에 PPL을 굉장히 잘 녹였다. 몇 가지 흐름을 방해한 사례가 있지만 드라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며 "문제가 된 PPL 부분에 대해서만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며 의견진술로 의견을 모았다.
'태양의 후예'는 과도한 PPL로 시청자들의 원성을 받았다. 예컨대 13화에서 진구는 운전 중 주행 보조 시스템 버튼을 누르고 윤명주와 키스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로고와 운전자 조작 없이 핸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이 클로즈업되며 극의 흐름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이승준이 자동차를 사겠다고 들어간 매장에서 현대자동차 매장과 자동차 '아반떼'의 전면과 후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술자리에서 아몬드를 먹으면서 '하루 한 줌 캘리포니아 아몬드'라는 문구가 인쇄된 제품이 클로즈업돼 노출됐다.
이 밖에도 샌드위치 브랜드 노출과 함께 주문방법까지 설명하는 주인공, 홍삼을 간식처럼 들고 다니는 출연자들,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에서 프랜차이즈 카페 이름이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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