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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PPL논란 '나혼자산다'에 경고 조치

방통심의위, PPL논란 '나혼자산다'에 경고 조치

발행 :

임주현 기자
/사진제공=MBC
/사진제공=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광고심의소위원회가 PPL논란을 빚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016년 제15차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나 혼자 산다' PPL 논란 등을 심의했다.


과한 PPL로 논란에 휩싸였던 '나 혼자 산다'는 심의규정 제47조 1항2호, 1항3호(간접광고)가 적용돼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나 혼자 산다' 김영진 CP는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 증가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서 혼자 사는 연예인의 삶을 리얼하게 관찰함으로써 인간이 느끼는 느낌과 가족의 필요성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최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리얼하게 다루고 있었는데 의견 진술까지 오게 돼 죄송스럽다"며 "회사 자체적으로 심의국과 예능마케팅국과 상의를 해서 크로스체크를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간접광고 위반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과 위축된 광고시장 등을 고려했지만 결국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앞서 '나 혼자 산다'는 출연진이 다니는 헬스장과 각종 제품들을 노골적으로 내보내 PPL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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